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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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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발간 및 논문투고 규정

개정 : 2020.04.

  • 1. 본 『고전문학과 교육』(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Education)에는 한국 고전문학 및 문학교육 관련 분야의 원고를 게재한다.
  • 2. 본 학회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가입 회원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할 수 있다.
  • 3. 원고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투고한다.
    • (1) 학위논문 및 다른 간행물(인터넷 간행물 포함)에 발표된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는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2) 동일한 원고를 본 학회지와 다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3) 본 학회지 심사에서 ‘게재불가(반려)’ 판정을 받았던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다.
  • 4. 원고의 접수 마감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하며, 학회지 발간은 매년 6월 30일, 10월 31일과 2월 28일로 한다.
  • 5.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본 학회 이메일(classic1989@naver.com)로 제출한다.

    5.1. 2017년 6월 제35집 학회지부터 JAMS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원고는 본 학회의 JAMS 사이트 (classicedu.jams.or.kr)에도 제출한다.

  • 6.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가급적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초과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 7. 2인 이상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 8. 원고는 제목, 필자명, 소속기관명, 차례,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서로 작성하고,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초록내용의 순서로 작성한다. 초록은 국문초록 기준 2500자 미만, 2페이지 미만을 권장하며, 주제어와 영문주제어는 3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제시하되, 서로 그 의미와 개수가 같아야 한다. 원고의 본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에 따른다.
  • 9. <차례>의 장, 절 순서는 다음 예시를 따른다.

    1.

    1)

    (1)

    2.

  • 10. 원고 본문, 각주, 참고문헌에서 자료명은 《 》, 단행본 서명은 『』, 논문 제목은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영문초록에서 작품명, 작품집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각주의 인용문헌은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면수 혹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과 호수, 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등의 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은 각주 기재 순서에 준하여 기재하되, 총면수는 밝히지 않는다.
    • 10.1. 해외참고문헌은 원서를 참고한 경우 저자명(외국어), “논문제목(외국어)”, 논문집명(이탤릭체), 출판사, 발행연도 순서로 기재한다. 번역서를 참고한 경우 원저자명(한글번역명), 역자명, 번역서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순서로 기재한다.
    • 10.2. 해외참고문헌은 일본, 중국 등지의 문헌을 포함한다.
  • 11. 주석은 외각주를 사용한다. 참고문헌은 자료와 연구 논저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중․일․기타 언어의 순서로 배열하되 필자 성명(혹은 자료명)의 해당 언어 자모순으로 제시한다.
  • 12. 본문은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를 밝힐 필요가 있는 한자어의 경우 한자를 ( ) 기호 속에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접수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4.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며, 논문이 게재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를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에 위임한다.
  • 15. 게재 확정된 원고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 16.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단행본이나 기타 매체(CD,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학회 예산에 편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7.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모든 공동 저자 포함) 정보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소속 기관’과 ‘직위’까지 명시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
    대학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 학부생/석사과정/석사수료/박사과정/박사수료)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대학명,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 학생)
    유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 교사)
    연구 기관 소속 연구원 성명(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학위 수여 대학명, 학위명) (또는) 성명(최종 소속, 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미성년자 성명(최종 학교, 졸업/최종 학년)
    (또는) 성명(전 소속, 학생)
  • 1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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